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31,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 부터 2013. 7.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전기안전관리의무 소홀로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ㆍ확대되어 인접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그 내부의 기계류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750조 에 따라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 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C에게 지급한 보험금 151,662,7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연소로 인한 화재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민법 제750조 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판결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ㆍ확대되어 인접한 C 소유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C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건물에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C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7. 10. 경 C와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 내부의 기계류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금액 158,000,000원, 보험기간 2007. 10. 12.부터 2008. 10. 12.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 건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E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였다. 
3) 2008. 9. 8. 03:55경 피고 건물 C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C 건물 내부의 기계류가 모두 불타버렸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8. 11. 10.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151,662,75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물 안에 다수의 목재와 인화성 물질들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화재가 발생ㆍ확대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고 건물 2층 전시장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에서 발생한 단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C 건물로 연소ㆍ확대되면서 그 내부의 기계류가 모두 불타버렸으므로, 피고는 C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 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151,662,7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피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등 전기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C 건물 내부의 기계류의 소실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연소ㆍ확대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다. 
3)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과 원인 
가)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건물의 구조 
피고 건물은 앞에서 보았을 때 ?형의 건물인데, 1층 정면의 좌측 부분은 피고가 운영하는 F가, 우측 부분은 G이 운영하는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H이 각 사용하고 있었고, 1층 좌ㆍ우측 부분은 I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J이, 2층과 3층(실제로는 3층으로 나뉘어 사용되었으나 외관상 2층으로 되어 있다. 이하 '2층'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사무실과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목격자들의 진술 
(가) H 소속 근로자 K는 2008. 9. 8. 03:40경부터 03:50경 사이에 H 1층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밖에서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숙소에서 나와 보니 피고 건물 1층 좌측의 J과 F 쪽 2층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J 대표 I은 2008. 9. 8. 04:20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1층 H과 2층 F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J 소속 근로자 L은 숙소에서 자다가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려 나와 보니 2층 F의 좌측 부분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H 대표 G은 2008. 9. 8. 04:25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정면에서 왼쪽으로 반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C 소속 근로자 M는 옥상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보기(F와 마주보고 있는 2층 벽면 쪽에 설치되어 있었음)가 울려서 나가 보니 피고 건물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인접 건물의 N 소속 근로자 O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뺑뺑'하는 소리에 나와 보니 피고 건물 1층 좌측의 J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인접 건물의 P 차장 Q은 2008. 9. 8. 04:25경 현장에 도착 했을 때 피고 건물 1층 좌측의 J과 F가 붙어 있는 쪽에 인접한 벽면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무인경보시스템의 경보접수내역 
무인경보시스템에 2008. 9. 8. 03:52경 피고 건물 1층 J, 03:55경 피고 건물 1층 F 구내식당, 04:05경 C 건물, 04:14 인접 건물의 P의 순서로 경보신호가 접수되었다. 
(4) 인천공단소방서의 조사결과 
피고 건물 2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ㆍ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건물 2층 좌측 부분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절연연화 또는 압축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단락(합선)에 의하여 전선피복 등에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결과 
피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 건물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나 전소 또는 일부 소훼되었고, 피고 건물과 C 건물에 설치된 무인경보시스템의 감지시간 등 당시 현장 상황과 수사자료 및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건물 2층 좌측의 F 전시장 안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F 전시장 내부 벽체에 설치된 분전반 내에 있는 인입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그 외 인천공단소방서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무인경보시스템의 경보접수내역과 피고 건물 2층 좌측의 F 전시장 내부 벽체에 설치된 분전반의 인입배선과 씨(C)채널 및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에 비추어 볼 때,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절연손상의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에 의하여 피고 건물 2층 좌측의 F 전시장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2층 F 전시장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 단락에 의하여 발생하여 C 건물로 연소ㆍ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1) 구 실화책임법(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 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 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 법 제3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ㆍ확대되어 C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C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건물에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C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 하자의 존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25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2층 F 전시장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을 제3호증의 1 내지 26,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건물 2층 F 전시장에는 목재가구 및 가연성 물건인 도료, 가죽 등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무인경보시스템 및 무인열감지기 등 화재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효율적인 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② 피고 건물은 1994년에 건축된 건물인데 전기안전검사 결과 2007. 9. 28. 기계기구에 대한 접지시설의 필요성이 지적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마지막 검사일인 2008. 8. 26.까지도 같은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최종 2회 검사일인 2008. 8. 13. 및 2008. 8. 26. 비닐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었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피고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피고 건물 2층 F 전시장 내에 설치한 분전반 내부 인입배선의 설치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던 피고 건물 2층 F 전시장에 설치한 분전반 내부 인입배선에 관한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C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전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0. C에게 C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151,662,7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1) 이 사건 화재는 실화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C가 입은 손해는 연소로 인한 부분이며, 실화자인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실화책임 법 제3조 에 의하여 피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S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피고 건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온 점, ② C 건물 역시 화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구조인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그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831,377원(= 151,662,754원 x 0.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8. 11.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